유류비 정산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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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11-26 17:31 조회65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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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범아렌터카 유류비 정산 규정



※ 차량을 대여한 임차인은 최초 차량 대여시 주유량과 동일한 양으로 임대인에게 반납을 해야 합니다.


※ 최초 대여시 주유량보다 미달하여 반납한 경우에는 부족량 만큼의 주유비를 현금으로 실비 납부합니다.


※ 최초 대여시 주유량보다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라도 초과 부분에 대하여 따로 환불이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