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실물 처리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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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11-24 16:41 조회688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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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범아렌터카 유실물 처리 규정
※ 유실물의 반환은 분실자 본인이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.
※ 유실물 처리 담당자가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분실자의 대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게 하거나 또는
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분살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다.
※ 유실물 관리 대장에 분실자가 직접 인적사항 기재 및 수령 확인 서명한 후 유실물을 반환한다.
※ 유실물은 접수된 다음날부터 3개월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, 해당 유실물은 폐기한다.
※ 단, 변질되거나 보관하기 위험한 유실물(음식물, 인화물질,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,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)은 담당자의
재량으로 즉시 폐기한다.